‘스토킹’ 전 연인 살해 40대 구속…여성단체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해야”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0-27 18:06
입력 2026-10-27 18:06
대전지법 영장실질심사 후 살인 혐의로 영장 발부
경찰 조사서 혐의 시인하면서도 우발적 범행 주장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김창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후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다 25일 오전 7시 40분쯤 숙박업소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10일 B씨는 A씨가 전화·문자 등 연락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과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11월 3일 B씨가 경찰서를 찾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면서 종료됐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도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B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소한 말다툼 중에 잘못 눌렸다”고 진술하면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약 10개월 만에 A씨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대전·세종지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스토킹·교제 폭력·가정폭력에 의한 여성 살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살인 범죄 2760건 중 543건에서 동일 가해자에 의한 가정·교제 폭력, 스토킹 등 선행 범죄가 확인됐다”며 “반복된 관계성 폭력의 위험 신호를 국가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 이후 가해자가 제대로 분리·통제됐는지, 접근금지와 보호조치가 실제로 피해자를 지켰는지 묻고 싶다”며 “신고를 권하는 것만으로는 여성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교제 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 폭력 포괄 입법, 가정폭력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고위험 가해자 접근금지·분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글·사진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전 연인 살해 혐의 40대 구속, 도주 우려 반영
- 스토킹 신고 뒤에도 보호조치 실효성 논란 확산
- 여성단체, 반의사불벌 폐지와 제도 개선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피해자 B씨가 스토킹 신고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시점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