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 연인 살해 40대 구속…여성단체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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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0-27 18:06
입력 2026-10-27 18:06

대전지법 영장실질심사 후 살인 혐의로 영장 발부
경찰 조사서 혐의 시인하면서도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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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스토킹’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김창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후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다 25일 오전 7시 40분쯤 숙박업소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10일 B씨는 A씨가 전화·문자 등 연락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과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11월 3일 B씨가 경찰서를 찾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면서 종료됐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도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B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소한 말다툼 중에 잘못 눌렸다”고 진술하면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약 10개월 만에 A씨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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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지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가 27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스토킹·교제 폭력·가정폭력에 의한 여성 살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세종지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가 27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스토킹·교제 폭력·가정폭력에 의한 여성 살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전·세종지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스토킹·교제 폭력·가정폭력에 의한 여성 살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살인 범죄 2760건 중 543건에서 동일 가해자에 의한 가정·교제 폭력, 스토킹 등 선행 범죄가 확인됐다”며 “반복된 관계성 폭력의 위험 신호를 국가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 이후 가해자가 제대로 분리·통제됐는지, 접근금지와 보호조치가 실제로 피해자를 지켰는지 묻고 싶다”며 “신고를 권하는 것만으로는 여성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교제 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 폭력 포괄 입법, 가정폭력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고위험 가해자 접근금지·분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글·사진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전 연인 살해 혐의 40대 구속, 도주 우려 반영
  • 스토킹 신고 뒤에도 보호조치 실효성 논란 확산
  • 여성단체, 반의사불벌 폐지와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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