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이 룸살롱서 접대부와 팔짱” 게시자 ‘무죄’… 法 “허위 아닌 사실”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27 18:16
입력 2026-10-27 17:20
세줄 요약
- 신영대 전 의원 접대 의혹 게시글 무죄 유지
- 항소심, 허위성 부족·공익성 인정 판단
- 정치적 표현 범위 내라는 재판부 결론
2심도 “사회적 평가 저해, 공익보다 크지 않아”
신영대 전 국회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 정세진)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박모(5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4일 자신의 SNS에 당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신 전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2024년 2월 29일 신 전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인 A씨는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폭로했다.
이후 박씨는 신 전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진과 함께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미모의 도우미’ 등의 글을 덧붙여 게시글을 작성했다.
신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고등학교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2차에 따라갔는데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1심은 신 전 의원과 유흥주점 종업원이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진 등을 근거로 “당시 국회의원 신분인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건 허위가 아닌 공적인 관심에 의한 사실”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예비후보였던 피해자가 접대부와 동석하는 유흥주점에 갔다는 것”이라며 “이는 당시 사진이 실린 언론보도와 비교해 봐도 악의적인 편집이나 사실과 무관한 허위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다소 과격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해당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해도 이는 (유권자가 알아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군산시에 출마해 당선, 국회에 입성했다. 4년 뒤 제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지난 1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신 전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강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 당선도 무효가 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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