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지검 집단퇴정 관련 검사들에 징계 안해…불문경고·무혐의 처분
하종민 기자
수정 2026-10-27 15:26
입력 2026-10-27 15:19
세줄 요약
- 법무부, 집단 퇴정 검사 2명 징계 않기로 결정
- 김현우 부장검사 불문경고, 서현욱 무혐의 처분
- 재판부 기피 신청 뒤 퇴정 사건, 감찰 논란 확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된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7일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내린 결론이다.
검사징계위는 김 부장검사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표창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불문경고를 결정했다”고 했다. 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구분된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사실상 두 검사 모두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의 공판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이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착수했고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김 부장검사와 전임자인 서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성실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다. 서 부장검사의 경우 인사 이동 후에도 공판에 관여하며 후배인 공판검사들에게 재판 기피 신청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각각 장관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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