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최대 25회까지…사실혼 부부도 건보 적용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수정 2026-10-27 00:20
입력 2026-10-26 19:32
세줄 요약
-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지원
- 사실혼 부부도 보건소 확인 후 가능
A. 진찰료,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 마취료, 약제비 등에 대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은 5회로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급여 적용(본인부담률은 연령 구분 없이 일괄 30% 적용)이 가능하다. 단, 난임시술 전에 실시한 난임 진단검사는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급여로 이용할 수 있다.
Q.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도 지원 가능한가?
A. 지원받을 수 있다.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사실혼 관계를 증명한 후 요양기관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술 시작 후 법률혼 관계로 전환될 경우 이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건보 적용 횟수를 합산해 적용한다.
Q. 난임시술 잔여 급여 횟수를 확인하려면?
A. 건보공단 홈페이지 ‘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임출산-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또는 모바일 앱에서 ‘건강보험-의료비지원-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Q. 난임시술 요양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
A.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모아-기관 찾기-병(의)원/검진기관 찾기-특성별 병원-난임시술지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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