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北, 안보리에 서한…“지뢰 폭발은 한국의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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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6-10-27 00:19
입력 2026-10-26 17:59

韓 ‘정전협정 위반’ 서한에 맞대응
접경지엔 122㎜ 추정 자주포 배치
강신철 “군 대응에 김여정 전방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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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도로 포장하는 북한 군인들
전술도로 포장하는 북한 군인들 남북 긴장이 고조되며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화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전술도로 및 철책 건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6.10.26 연합뉴스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또 우리 측이 영토를 침해할 경우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적반하장식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유엔 주재 상임대표가 전날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통신은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 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서한에서 ‘국경 요새화 행위’가 합법적 주권 행사라고 재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가 오히려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국은 국경 요새화 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 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 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얼마 전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의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주유엔대사가 보낸 서한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응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 등 담화 발표 수준을 넘어 물리적 조치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날 언론 카메라에는 경기 김포 애기봉 전망대 맞은편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에서 122㎜ 자주포로 추정되는 자주포가 남측 방향으로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DMZ 사고 이후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를 지적하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김 부장과 박정천 국방성 고문이 접경 지역을 시찰한 것을 들어 “우리의 대응을 그만큼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에 달려온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물리적·비물리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서연 기자
세줄 요약
  • 북한, DMZ 지뢰 폭발을 한국 자작극이라 주장
  • 안보리 의장에 서한 보내고 자위권 행사 경고
  • 정부, 우리 측 서한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
2026-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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