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확보·금융비용 절감…대구시, ‘통합심의’로 인허가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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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6-10-26 17:22
입력 2026-10-26 17:22
세줄 요약
  • 건축·주택·정비사업 심의 통합 운영 발표
  •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사업비 절감 기대
  • 정비사업 절차 축소로 금융비용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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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대구시가 입주물량 확보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비를 절감해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분양가 안정 효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 중 단기대책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건축·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역은 미분양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까지 올해 1만 752호에서 내년 2846호로 급감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인허가를 받더라도 2∼3년 뒤 공급이 가능해 인허가가 지체될 경우 공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기존 주택건설사업 심의는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계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한 번에 심의한다. 시는 사업자의 설계 보완과 재심의 부담이 줄고 기존 20∼90일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일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절차를 한 단계 줄이는 등 사업 기간 단축으로 조합원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준비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한 뒤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의 특례 조항을 적극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와 한 번에 진행한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대구형 계획-심의 연계 체계’도 마련한다. 정비계획 입안 전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기반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단순 인허가 완화가 아닌 절차 소요 시간 단축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 체계 개편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걷어내고 시행 이후 실제 처리 기간을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원식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은 “통합심의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역 건축사들도 양질의 설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종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은 “업계도 견실한 시공과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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