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14년 동행’ 소속사에 9억원대 소송…“장기간 정산금 미지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윤예림 기자
수정 2026-10-26 16:24
입력 2026-10-26 16:24
세줄 요약
  • 14년 동행 C9과 전속계약 해지 통보
  • 정산금 미지급 이유로 9억5000만원대 소송
  • C9은 법적 절차 따라 이견 확인 중
이미지 확대
가수 윤하. 윤하 제공
가수 윤하. 윤하 제공


가수 윤하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14년간 몸담은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윤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26일 “윤하 측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C9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하 측에 따르면 해지의 효력은 지난달 14일 발생했다. C9 역시 공문을 통해 해지 효력이 같은 날 발생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하 측은 미지급 정산금과 관련해 C9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송 규모는 9억 5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지만 양측의 산출 방식에 이견이 있어 추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C9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정산금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양측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 중”이라며 “당사는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하도 SNS를 통해 직접 “지난 9월 C9과의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몇 가지 남은 문제들은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반갑지 않은 일이 생기긴 했지만, 하나씩 정리하며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C9 소속 아티스트들과 직원분들은 이번 일과 무관하다”며 “이 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는 괜찮다”고 덧붙였다.

윤하는 ‘사건의 지평선’, ‘비밀번호 486’, ‘기다리다’ 등의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C9과는 2012년 처음 전속계약을 맺은 이후 14년간 동행을 이어왔다.



이미지 확대
가수 윤하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14년간 몸담은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윤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윤하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14년간 몸담은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윤하 인스타그램 캡처


윤예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윤하가 C9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