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스 노래도, NYT 기사도…AI 기업들에 ‘학습 청구서’ 날아든다

민나리 기자
수정 2026-10-26 14:26
입력 2026-10-26 14:26
세줄 요약
- 엘비스 노래·한강 소설 AI 학습 무단 사용 의혹 확산
- 앤트로픽 4110만 달러 소송, 15억 달러 합의 부담
- 오픈AI·음악 출판사도 저작권 분쟁 확대
한강의 소설에 이어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까지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세계 각국에서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고 거액의 합의금과 저작권 침해 판결까지 나오면서 AI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현실로 다가왔다. 저작물을 어디서 확보했고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AI 산업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프레슬리의 노래 274곡에 대한 권리를 가진 단체들은 지난 23일 앤트로픽을 상대로 4110만 달러(약 54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앤트로픽이 허락 없이 노래를 AI 모델 ‘클로드’에 학습시키고 원곡과 비슷한 노래까지 만들어냈다는 주장이다. 앤트로픽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앤트로픽은 이미 도서 저작권 분쟁에서 15억 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미국 법원은 합법적으로 확보한 책을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만,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책을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보상 대상에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 황석영의 ‘손님’ 등 한국 작가의 영문판 21종도 포함됐다.
오픈AI 역시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사와 작가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챗GPT가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저장하고 재현한 행위에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 앤트로픽과 유니버설뮤직 등 음악 출판사들의 소송에서는 AI가 만든 가사가 기존 음악 시장에 피해를 주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 판단에 따라 AI 기업들은 학습 자료를 확보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수도 있다. 제임스 루비노위츠 미국 카도조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LAT에 “2026년의 핵심 쟁점은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느냐는 것”이라며 “책을 어디서 구했고 누가 비용을 냈는지, 내려받을 당시 출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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