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없앤다…2028년부터 ‘수시 점검’ 가능

김우진 기자
수정 2026-10-26 14:06
입력 2026-10-26 14:06
법원·경찰과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수시로 ‘성범죄 취업제한 여부’ 확인
지난해 95명 취업제한 위반으로 적발
취업 직전이나 취업 후 1년이 지나서야 알 수 있던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이력을 2028년부턴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스템을 통해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도 취업 전 성범죄를 조회하고, 취업 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서 점검했었다. 그러나 ‘취업 직후 1년’과 점검 전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아도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어 안전에 공백이 있었다. 또한 기관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기 위해선 경찰서에 요청 후 취업제한 여부를 회신받아야 하므로 절차상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기관 약 64만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위반자는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 지난해 95명으로 꾸준히 적발됐다.
성평등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엔 성범죄 경력정보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정보연계 범위, 시스템 구축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구체화한다. 2028년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수시·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점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취업제한 위반이 확인되면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성범죄 이력 수시 확인 추진
- 법원·경찰청 정보연계로 취업제한 위반 점검 강화
- 2028년 시스템 구축 목표, 안전 공백 해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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