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입찰보증금…李 근절 지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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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수정 2026-10-26 11:34
입력 2026-10-26 11:34

조달청, ‘무분별 입찰 근절책’ 내달 시행
입찰보증금 시범운영에 입찰업체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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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연합뉴스


앞으로 공공조달 물품 구매 입찰 때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의 ‘무분별 입찰’에 입찰보증금이 부과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페이퍼컴퍼니 공공입찰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조달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업체 등록 정보와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를 선별한 뒤 해당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조달 업체가 물품 등록 시 사용하는 분류 중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 등록하는 업체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확인서 유효 기간도 1년으로 한정한다.

앞서 조달청이 지난 8월부터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9개 품목을 지정해 입찰보증금을 시범 부과한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는 355개에서 57개로 83.9% 줄었다. 특히 평균 낙찰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낮아져 낙찰자 선정 과정이 대폭 개선됐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지난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2021년부터 제조 입찰 전환과 직접 이행 의무 신설 등 여러 개선책을 추진했지만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에 4번째 대책을 마련,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습적으로 낙찰 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 포기 횟수도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낮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 차장은 “대책의 핵심은 문제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방식에서 업체 등록부터 입찰·계약까지 공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공공 계약 질서 훼손을 막고 건실 기업이 공공조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
  • 기타공급품명 과다등록 업체 신용평가 의무화
  • 상습 심사 포기 업체 제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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