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서 男 카드 훔쳐 금팔찌 구매한 女…들키자 금은방 주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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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10-26 11:11
입력 2026-10-26 10:27
세줄 요약
  • SNS로 알게 된 남성 카드 절도
  • 훔친 카드로 400만원 금팔찌 구매
  • 회수 요구한 금은방 주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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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귀금속 판매점에서 직원이 순금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 귀금속 판매점에서 직원이 순금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의 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구매한 여성이 금은방 주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 한 금은방에서 업주 6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금은방 방문 전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남성과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에 머물다가 그의 지갑에 있던 카드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카드로 400만원 상당 금팔찌를 구매한 A씨는 도난 사실을 알게 된 B씨로부터 금팔찌 회수를 요구받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결제 알림 메시지를 받은 뒤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도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폭행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금은방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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