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미래 위한 안전장치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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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10-26 00:32
입력 2026-10-26 00:32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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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호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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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가입자 사후 남겨진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안전장치다. 하지만 수억 원대의 거액이 일시에 지급될 경우 자산 관리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 자녀나 노약자가 이를 탕진하거나 친인척간 분쟁, 사기 피해에 휘말리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 가입자(위탁자)가 사후 받게 될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금융회사(신탁사)에 맡기고, 남겨진 가족(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씩, 언제 지급할지 미리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제도다.



다만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신탁 대상이 되는 상품은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되며, 재해나 질병 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신탁 설정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계약 구조도 명확히 해야 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신탁계약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된다.

김예슬 기자
2026-10-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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