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서원, 건물만 남고 전통 끊길라”… 고령화·운영난에 법 개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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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6-10-26 14:00
입력 2026-10-25 23:32

나주시의회, 정서연·조영미 의원 공동발의 건의안 채택
실무자 90% 60세이상 고령…서원 유급 실무자 6.7%뿐
법제처 “현행법 운영비 지원 불가” 국회 입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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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 나주시의원.
정서연 나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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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나주시의원.
조영미 나주시의원.


수백 년간 지역의 학문과 예절, 공동체 정신을 이어온 향교와 서원이 존립 기반을 위협받고 있다. 전통을 계승할 실무자는 고령화하고,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마저 제약받고 있어서다.

나주시의회는 최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서연·조영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통문화 계승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성균관·향교·서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2025~2029)’에 담긴 현장 실태는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24년 설문에 응답한 향교 85곳과 서원 30곳을 분석한 결과, 실무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향교 91.7%, 서원 92.8%에 달했다. 급여를 받는 상근 직원이 있는 향교는 45.2%였고, 서원은 실무자가 급여를 받는 곳이 6.7%에 그쳤다.

전통을 이어갈 후속 인력 확보가 시급하지만, 안정적인 활동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적지 않은 셈이다. 의례와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일도 소수 인력의 헌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률 간 간극이다. 현행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비 지원을 명시하지 않아 실제 집행 단계에서 제약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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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서연·조영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통문화 계승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성균관·향교·서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서연·조영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통문화 계승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성균관·향교·서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보조금법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도 2025년 3월 5일 현행법의 일반적인 재정지원 조항만으로는 향교·서원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한다는 법의 취지와 현장의 상시 운영을 뒷받침하는 재정제도 사이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나주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촉구하는 한편, 지원 기준과 재원 분담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간 재정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정서연 나주시의원은 “건물 보존뿐 아니라 의례와 배움을 이어갈 사람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주 서미애 기자
세줄 요약
  • 향교·서원 고령화로 전통 계승 기반 약화
  • 운영비 지원 근거 부족으로 지방비 집행 제약
  • 나주시의회,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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