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조리 제한’ 규제 푼다...중구, 옥외영업 조례 전부개정 착수

송현주 기자
수정 2026-10-23 10:57
입력 2026-10-23 10:57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관광특구 등 허용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야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키우기 위해 옥외영업장 조리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관리 기준도 함께 강화해 조리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를 사전 차단한다.
구는 야장(야외영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야외 조리를 허용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야장이 활성화하는 만큼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령상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야외에서 영업하더라도 실내에서 조리를 마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역과 가깝지 않아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가 가능해진다. 조리 방식은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행위로 제한한다. 화기 종류도 휴대용과 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인덕션), 숯불, 에탄올 고체 연료만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한다. 중부소방서의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다.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 확보 등 소방 관련 의무 사항을 조례에 규정했다.
관리·감독 체계도 촘촘해진다. 옥외영업 신고 때에는 제출 서류를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료 요구와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 등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필요시 영업장 면적을 구획 표시하게 한다.
구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주는 동시에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세줄 요약
- 야장 옥외조리 허용 조례 전부개정 착수
- 전통시장·관광특구 등 제한적 허용 방침
- 소화기 비치·통로 확보 등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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