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추진
이준호 기자
수정 2026-10-21 01:08
입력 2026-10-20 21:20
정부 “소득 있는 곳 원칙 존중”
업계·전문가들 “제도 보완해야”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은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 과세 체계 정비와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투자자들의 반발까지 고려한 결정이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다”며 “우리도 합리적인 과세와 제도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과세 시행에 앞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과세 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준비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세종 이준호 기자
2026-10-21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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