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소청 송치 건수 60% 급감… 사건 적체·지연 대책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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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21 01:06
입력 2026-10-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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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사건이 60% 가까이 줄었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뒤 경찰이 최종 권한을 갖고 수사하게 되자 사건 처리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뜻이다. 우려됐던 수사 지연·적체의 현실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에도 경찰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된 것도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서울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공소청이 지난 2일 현판식을 가진 이후 12일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1만 1248건이다. 앞선 석 달 동안 경찰의 검찰 송치 건수는 한 달 평균 7만 4000건이었다. 공소청 출범 이후 한 달간의 송치 사건이 3만 3000여건이라고 보면 이전의 40% 정도에 그치는 셈이다. 공소청은 경찰이 1차 수사에 공을 들이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입는 피해는 간단치 않다. 수사가 늦어지면 증거 인멸과 진술 오염 우려가 커지고, 피해자 보호가 늦어지면 2차 피해도 걱정된다.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가 반복되면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 공소 제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지난 6월 기준 경찰이 관리하는 미제 사건은 480만 6058건에 이르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토론회에선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2018년 126.8일에서 2024년 312.7일로 늘었다는 통계가 제시되기도 했다. 검찰 개혁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당연히 미제 사건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은 물론 ‘사건 처리 속도’에도 역량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찰의 날을 맞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의지할 유일한 수사기관이라는 사명감으로 수사 지연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6-10-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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