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 1심 15년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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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0-21 01:02
입력 2026-10-20 23:04

2층 비상구 설치 의무 무죄 판단
노동계 “중처법 실효성 훼손당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이 내린 징역 15년형에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 나자 노동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에게 징역 4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아리셀 법인에 선고된 벌금 8억원도 확정됐다.

2024년 6월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하지 않고 중처법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1심은 불이 난 2층에도 산업안전보건규칙상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반면, 2심은 “1층에 비상구가 있는 이상 2층에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 판결이 안전 투자보다 사고 이후의 합의와 감형을 선택해도 된다는 잘못된 사법적 신호로 남는다면 그 책임에서 대법원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경영책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서 기자
세줄 요약
  • 아리셀 화재 참사 책임자 징역 4년 확정
  • 대법원, 박순관 대표·박중언 상고 기각
  • 노동계, 중처법 실효성 훼손 강력 비판
2026-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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