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급물살…관련법안 추가로 나온다
정회하 기자
수정 2026-10-20 18:05
입력 2026-10-20 17:13
與채현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예정
가정폭력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장치’ 추가
국회 4건 계류 중… ‘김성우 사건’ 이후 처음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26) 사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며,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돼 계류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발의 요건을 갖추는 대로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이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 금지 등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만 명시된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에도 추가하고, 이를 사법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생활 반경을 알고 있어 분리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추가 범행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다. 장치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임시조치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이날까지 양부남·임호선 민주당 의원, 이만희·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 등 총 4건이 나왔다. 이 가운데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김성우 사건 이전인 지난 2일 발의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안은 상임위 회부를 앞두고 있다. 특히 임호선 의원 안의 경우 법 개정안 시행 전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 방점이 찍혀 전자발찌 부착 등 가해자에게 강하게 개입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피해자의 위험도나 보호 필요성보다 ‘가족 관계 유지’가 현장 판단 및 사건 처리의 핵심 기준이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관계성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정치권이 신속히 후속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범죄 대책 회의’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조계에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기존의 가정폭력 사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국회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사법기관이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를 폭넓게 숙고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논의 급부상
-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뒤 보호 허점 부각
- 국회·경찰·대통령실, 관련 입법·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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