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짤이’ 상표침해 대응, 소비자 혼동 방지와 브랜드 가치 보호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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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20 14:49
입력 2026-10-20 14:49
세줄 요약
  • 맵짤이 상표·콘텐츠 무단 사용 업체에 법적 대응
  • 소비자 오인 구매 방지와 브랜드 IP 보호 목적
  • 미국·일본·호주 국제상표출원 및 권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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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셰프애찬 제공)
(사진=셰프애찬 제공)


한식 브랜드 오웬푸드셰프애찬(이하 셰프애찬)이 자사 대표 제품인 ‘맵짤이(Mapzzaly)’의 상표와 제품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식품제조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유사 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 구매를 방지하고 브랜드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셰프애찬 측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판매 제품에 ‘맵짤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고, 온라인 상세페이지 구성과 주요 표현 방식을 모방해 영업한 정황이 파악됐다.

셰프애찬은 상표 무단 사용 정황을 확인한 뒤 1차 경고를 통해 상표 사용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소명하면서도 제품 판매와 관련 표장 사용을 지속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법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셰프애찬 관계자는 “1차 시정 요구 통보 이후에도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판단된다”며 “별도의 합의나 선처 없이 해당 업체 법인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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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셰프애찬 제공)
(사진=셰프애찬 제공)


이번 법적 대응은 소비자가 정품과 유사 제품을 혼동해 구매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원조 브랜드의 명칭과 상세페이지 구성을 모방한 유사 제품이 유통될 경우, 정품 고유의 맛과 품질을 기대한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브랜드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식품업계 내 지식재산권 보호 문화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정품 선택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표권 보호와 더불어 해외 시장 진출을 대비한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도 마쳤다. 셰프애찬은 최근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수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상표 선점과 브랜드 무단 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맵짤이(Mapzzaly)’의 국제상표출원을 완료했다. 현재 문자 상표와 도형 상표를 중심으로 권리 확보를 추진 중이며, 제품 고유의 디자인과 시각적 요소에 대해서도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록을 병행해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한편 ‘맵짤이’는 셰프애찬의 박우연 오너셰프가 2022년 4월 경상도 지역 전통 음식인 고추다대기를 현대적인 입맛에 맞춰 재해석해 선보인 브랜드 대표 제품이다. 첫 번째 시리즈인 ‘청양맵짤이’는 국산 청양고추와 멸치를 갈지 않고 칼로 다져 넣어 수분기를 줄이고 원물의 식감과 알싸한 감칠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셰프애찬은 이를 기반으로 ▲명란 청양맵짤이 ▲불닭맵짤이 ▲마늘맵짤이 ▲닭가슴살맵짤이 ▲한우청양맵짤이 ▲전복맵짤이 등을 연이어 출시하며 독자적인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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