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18 왜곡’ 보수 논객 지만원… 경찰, ‘5·18 북한군 개입설’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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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10-20 12:14
입력 2026-10-20 11:57
세줄 요약
  • 경찰, 5·18 왜곡 혐의 지만원 구속영장 신청
  • 시민들을 북한군 관련 세력으로 지칭한 혐의
  • 책·누리집 통해 허위 주장 반복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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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씨. 뉴시
지만원 씨. 뉴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잇따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 씨에 대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 씨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으로 지칭하고 ‘시체 장사 행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60여 차례에 걸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는 북한군 개입설 등이 담긴 ‘5·18 초상화’라는 제목의 책을 최근 출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신문·방송·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술·연구·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20일 지 씨를 한 차례 불러 면담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 씨는 지난 2023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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