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광역특구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포함·제외 법안 2개 발의”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0-20 09:30
입력 2026-10-20 09:30
노동시간 특례 이견에 2개 나눠 제출
“처리 시점 못박지 않고 충분히 숙의”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안과 제외된 안 두 가지로 나눠 발의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추진됐던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전력·용수 공급, 교통망 확충,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초광역특구법, 주 52시간 예외 포함·제외안 발의
- 노동시간 특례 이견 속 국회 숙의·병합 심사 추진
- 광역 경제권 조성해 투자 유치·지역 성장 지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