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일 만에… 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병원서 퇴원하자마자 체포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10-19 14:30
입력 2026-10-19 14:30

음독 뒤 건강 악화로 입원… 퇴원하자마자 신병 확보
스토킹 피해 연인 살해 혐의… 경찰, 범행 동기 등 수사

이미지 확대
제주서부경찰서는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함에 따라 19일 오후 1시 40분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함에 따라 19일 오후 1시 40분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음독한 뒤 건강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제주 60대 남성 A씨가 7일 만에 퇴원과 동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성폭력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일주일 만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함에 따라 오후 1시 40분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서 과거 연인인 B씨(4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이날 오전 5시 8분쯤 제주시 건입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 당일 오전 11시 45분쯤 유치장에서 “농약을 마셨다”고 주장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음독 시점은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부터 오전 5시 8분 사이로 추정된다.

경찰은 의료진의 입원 권유에도 당시 상태 등을 고려해 A씨를 유치장에 다시 입감했지만, 다음 날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재차 병원으로 보냈다. 이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악화로 구속영장 신청을 취소하고 치료를 받도록 했다.

병원 측이 19일 건강 상태가 호전돼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자 경찰은 퇴원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두 사람 사이에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가 네 차례 접수됐다. B씨는 지난달 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사건 당일 주거지 입구에서 A씨가 뜯어내는 바람에 긴급버튼을 못 눌러 작동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전 연인 살해 혐의 60대 남성 체포
  • 음독 후 중환자실 치료, 퇴원 즉시 집행
  •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네 차례 접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