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요청했던 여성들, 끝내 숨져”…與이주희, 친밀관계폭력 처벌·방지법 촉구 [소통관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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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0-19 11:06
입력 2026-10-19 11:06

보호조치에도 반복되는 여성 살해 사건
이주희 의원·여성단체, 입법 촉구 회견
가해자 감시 강화·피해자 보호 확대 요구
“사과와 대책 발표만 되풀이, 이제 끝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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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시민단체들과 함께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희 의원실 제공
이주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시민단체들과 함께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희 의원실 제공


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죽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달에만 서울 송파, 제주, 충남 공주, 전북 전주에서 친밀관계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며 “네 사건 모두 경찰 신고 이력이 있었고, 세 건은 접근금지나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조치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7명입니다. 살인미수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389명으로, 하루 한 명꼴입니다.

이들이 강조한 것은 현행 법 체계의 사각지대입니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교제 관계 등 가정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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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시민단체들과 함께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희 의원실 제공
이주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시민단체들과 함께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희 의원실 제공


입법 요구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가해자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사건 27건 중 17건은 법원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임시조치 직접 청구와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고립과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강압적 통제’도 폭력으로 규정하고 접근금지 대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동거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을 배제하고 피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며 “함께해주신 단체들과 이 초안을 더 논의하고 숙의를 거쳐 다듬어 최종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 이미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법안들이 있다”며 “그 법안들이 모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최적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쓸 것을 약속드린다. 하루빨리 국회가 이 법안들을 논의하고 신속한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연속 사망에 입법 촉구
  • 신고·보호조치에도 참사 반복, 제도 사각지대 지적
  • 강압적 통제 규정·전자장치 확대 등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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