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여행 사흘 뒤 1억 수의계약…옹진군 간부공무원 경찰 수사
강남주 기자
수정 2026-10-19 10:41
입력 2026-10-19 10:41
세줄 요약
- 해외 골프여행 뒤 사흘 만의 수의계약 의혹
- 옹진군, 행동강령 위반·금품수수 수사 의뢰
- 경찰, 여행과 계약의 관련성 집중 조사
인천 옹진군의 한 간부공무원이 민간협회 관계자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지 사흘 만에 해당 협회와 1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옹진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옹진군 간부공무원 A씨를 상대로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민간협회 이사 B씨 등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뒤 같은 달 27일 해당 협회와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1억원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옹진군은 최근 인천시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A씨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옹진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외 골프여행이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것이며 여행 경비 약 200만원을 모두 직접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하는 조사로, 골프여행과 계약 체결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골프여행과 용역계약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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