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서 ‘5·18은 폭동’ 주장 40대, 항소심 무죄…“허위사실 아니라 의견”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16 17:48
입력 2026-10-16 17:48
세줄 요약
- 일베 게시글 5·18 폭동 표현 항소심 무죄
- 재판부, 허위사실 유포 아닌 의견 표명 판단
- 원심 벌금 100만원 판결 파기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 이상균)는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김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 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며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이지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항소를 제기했다.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5·18 특별법상 처벌 대상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한정돼 있다”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역사적 의의에 관한 이견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폭동’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다의적 표현이며 게시글은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그러한 표현에 대한 시정은 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역사적 성찰과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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