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2곳 중 1곳은 ‘부적격’·수의계약 ‘만연’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0-16 11:16
입력 2026-10-16 11:16
전체 법인의 56%, 산림기술자 38% 위법 확인
자격대여와 이중 취업, 사망자 자격증 도용 적발
산림청, 위법 사업체 재진입 차단 등 처벌 강화
산림의 기능 유지·재해 예방·복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사업법인 2곳 중 1곳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이 만연해 업체 관리가 부실했고,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미흡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했다.
산림청은 16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국내 산림사업법인(1907개)과 산림 기술자(1만 2463명)를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 56%인 1073개(중복 제외) 법인과 산림기술자의 38%인 4716명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법인은 사무실과 자본금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격 대여 등 부정한 기술 인력 채용이 1010개, 사무시설 요건 미달 82개, 자본금 기준 미달 99개 등이다. 산림 기술자는 자격 대여와 이중 취업, 실근무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산림청의 정기 실태조사 등도 부실했다.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에서 적발률은 6% 미만이었고 위반 사항에 대한 미조치도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자격·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12건)도 수사기관 통보나 관련자 제보로 이뤄졌다.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은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과 행정정보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자격 대여와 이중 취업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고 사망 등에 따른 자격 말소 확인도 안 돼 사망자 자격증 도용이 무더기로(33개 법인, 38명) 적발됐다.
정부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과 위법이 의심되는 기술자에 대해 청문 등을 거쳐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위법성이 중대하고 사망자 자격증 도용 등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자격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재등록 제한 대상을 현재 법인에서 ‘법인·대표자·원인 행위자’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산림사업 계약의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 2023~2025년 산림사업의 83%가 수의계약으로, 소액 발주가 42%, 산림조합 등에 대한 대행·위탁 계약이 41%를 차지했다. 소액 발주는 시·군 지역 제한 발주가 많고, 가격 중심으로 선정하면서 서류상 회사를 포함한 부실 업체의 수주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산림청은 소액 발주에 따른 ‘벌 떼 입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적정 사업 규모를 반영해 경쟁계약으로 전환하고, 경쟁입찰도 사업 수행 실적 등 적격심사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부실 업체의 시행으로 사업 품질도 떨어졌다. 이번 점검에서 조림 복원지(56개), 숲 가꾸기 사업(23개) 등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대형 산불 피해 조림 복원지(1145개) 중 20%는 활착률이 50% 미만이거나 지난해보다 활착률이 떨어져 재조림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며 “산림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 대한 교육과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산림사업법인·기술자 전수 점검, 위법 다수 적발
- 수의계약 83% 집중, 부실 업체 진입 차단 한계
- 사망자 자격증 도용·재조림 부실 등 품질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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