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50대 남성, 내일 영장실질심사
강남주 기자
수정 2026-10-15 10:27
입력 2026-10-15 10:27
살인미수,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공소청, 오늘 피의자 면담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된 A(5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공소청은 이날 A씨를 불러 면담을 진행한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인 씨앤씨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10명이 다쳤다. 피해자 중 1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5명은 입원 치료를, 2명은 통원 치료를 각각 받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질환 치료 후 부작용이 생겨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 병원 측 신고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되고 이달 6일 조사까지 받자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남주 기자
세줄 요약
- 인천 구월동 상업시설 흉기 난동 사건
- 50대 남성 A씨, 살인미수 등 혐의 체포
- 16일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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