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출 한도까지 털렸는데… 사기범에 속아 송금하면 보상 먹통

김예슬 기자
수정 2026-10-04 23:49
입력 2026-10-04 23:49
금융권 정보 유출 후폭풍
입증 책임 피해자에 떠넘기기 논란“쿠팡에 티빙, 이번엔 은행까지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는데 내 정보도 유출된 건 아닌지 불안해요.”
주부 서유진(31)씨는 최근 카드사나 보험사라며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가 부쩍 늘어 신경이 쓰인다. 금융권 연쇄 정보 유출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내 정보를 아는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보낸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피해를 입은 대부분 은행들은 전액 보상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2차 소비자 피해도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보상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유출 정보로 인한 실질적 2차 피해가 확인되면 배상하고, 신한은행도 고객 피해 확인 시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 유출과 송금 피해의 연관성을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우려되는 것은 유출 정보를 이용한 ‘일대일 맞춤형 사칭’이다. 신한은행에서는 이름·전화번호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 산출 한도까지 빠져나갔다. 사기범이 이런 정보를 대며 은행 직원이나 대출 상담사로 접근하면 고객은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워져 속기 쉽다.
현행 은행권 책임분담제는 누가 송금했느냐에 따라 피해자 구제 여부가 갈린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훔친 범인이 피해자 몰래 돈을 이체했다면 요건에 따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사기범에게 속아 고객이 직접 송금한 거래는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당국은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금융사가 일정 범위에서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사가 보유한 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쓰였다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책임을 달리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사칭으로 이체나 결제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사가 전액 보상하는 것이 맞다”며 “정보 유출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개인에게 입증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세줄 요약
- 은행권 정보 유출로 사칭형 보이스피싱 우려 확산
- 직접 송금 피해는 현행 책임분담제 대상 제외
- 전문가, 금융사 전액 보상과 입증 책임 주장
2026-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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