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내 얼굴’ 팔아 50만원 벌었다”…中서 뜨는 ‘초상권 장사’ 뭐길래? [월드픽]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9-21 10:07
입력 2026-09-21 10:05
세줄 요약
- 중국서 AI용 얼굴 사용권 거래 플랫폼 확산
- 일반인 초상권 판매로 단기 수익 창출 사례
- 불공정 계약·미성년자 보호 논란 동시 제기
중국에서 일반인이 자신의 얼굴 이미지를 인공지능(AI) 영상 제작자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계약과 미성년자 얼굴 정보 침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일반인과 콘텐츠 제작자를 연결해 ‘얼굴 사용권’을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제작자는 AI로 제작하는 숏폼 드라마, 광고, 게임 등에 실제 사람의 얼굴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용료를 지불한다. 거래 가격은 1회 사용당 50위안(약 210원)부터 최대 9만 9999위안(약 2066만 790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기존에 영화·방송업계 비공식 채팅방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이러한 거래는 지난 4월부터 공개 플랫폼으로 무대를 옮겼다. 한 은행 직원은 사흘 동안 광고회사에 초상권을 7차례 판매해 총 2500위안(약 51만원)을 벌었다고 전했다.
중국 선전의 초상권 거래 플랫폼 ‘위안샹신성’은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을 마치면 ‘디지털 배우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다. 얼굴 주인이 직접 사용 기간, 금지 조건, 2차 가공 허용 여부 등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청두에서 시작한 또 다른 플랫폼 ‘신화’에는 현재 약 370개의 디지털 배우 프로필이 등록되어 있다. 사용료는 500위안(약 10만 3400원)에서 6000위안(약 124만 800원) 선이다.
이 플랫폼은 TV광고, 모델,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용도별로 이용 권한을 세분화했다. 가장 인기 있는 여성 모델인 린모씨는 악역, 노출 의상, 외국인 연기, 사망 장면 등 4가지 연기 조건에 대해 각각 500위안(약 10만 3400원)의 이용료를 설정했다. 제작자는 성별, 연령대, 분위기, 장르별로 원하는 얼굴을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 카테고리도 존재하지만 아직 등록된 프로필은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 절차의 허점을 지적한다. 현지 법상 만 14세 미만 아동의 얼굴 정보를 활용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만 16~17세 청소년은 독자적인 계약이 가능하지만, 초상권 제공에 따른 파급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초상·음성·성명 등 인격권과 관련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허가를 중도 철회할 경우 최소 5만 위안(약 1034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반면, 플랫폼의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누리꾼은 “평범한 사람도 배우의 꿈을 이루고 가만히 앉아 돈을 벌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감독들이 찾는 건 결국 유명인의 얼굴뿐이며, 평범한 얼굴은 AI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시장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성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중국의 얼굴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가격의 범위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