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감 떨어지는 중수청장 후보… 불송치 사건 전담 ‘사법통제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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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07 00:53
입력 2026-09-07 00:53

후보 4명 중 3명 검찰 출신

특수·인지수사 직접 지휘 경험 부족
직접수사 부서 43→29개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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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3주 가량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군이 추려지고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등 새 형사사법 체제의 채비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일각에선 중수청장 후보자들의 중량감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수사 및 조직 지휘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김지용(28기) 변호사, 문홍주(31기)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 가운데 특수수사나 인지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경력이 뚜렷한 인물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관정 변호사는 울산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김지용 변호사는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냈지만, 전반적으론 형사·공판·감찰 경력이 두드러진다. 이 교수와 문 변호사는 각각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서 특별검사보로 수사를 지휘했으나 상설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이끈 이력은 부족한 편이다. 후보 4명 중 3명은 검사 출신이다. 중수청은 검찰·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의 인력 2874명이 처음 섞이는 만큼, 이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조직 안착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게 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전국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찰관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역할도 사법통제부가 맡게 된다.

이밖에도 대검찰청의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폐지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통폐합된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 4명 선정, 중량감 논란
  • 불송치 사건 전담 사법통제부 전국 신설
  • 직접수사 부서 43곳을 29개로 통폐합
2026-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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