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비상 상황때 악용한 ‘코로나치료 신약 청탁’ 재조명
이병문 기자
수정 2026-09-06 16:45
입력 2026-09-06 16:45
문재인 정부 당시 ‘신속 심사’ 허점 노려 여야 가리지 않고 로비 창구화
식약처 퇴직자 재취업 고리로 규제 완화·임상 승인 청탁 고리 형성도
고충 민원과 부정한 외압 경계 모호…신약 승인 투명성 대폭 강화 시급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제넨셀 임상 승인 로비’ 사건 외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식약처의 보건·의약 행정 공정성을 흔들었던 유사한 청탁·비리 정황들이 다시금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식약처 승인 절차를 둘러싼 정치권 청탁 의혹은 코로나19 국면 이전부터 단골 이슈였다. 대표적으로 바이오벤처 및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업체들이 식약처의 신속 심사나 조건부 허가를 받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정관계 브로커를 동원한 사례다.
일부 제약업체 사주들은 식약처 출신 퇴직 공무원(식피아)이나 정관계 라인을 갖춘 브로커를 고용해 “식약처 고위 간부에게 이야기해 승인 소요 기간을 줄여주겠다”며 억대의 로비 자금을 조성하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응해 ‘신속 심사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제 후보물질을 가진 기업들이 정치권 인맥을 동원해 임상시험 승인을 전방위로 청탁했다는 의혹이 잇따랐다. 경희대 연구진 및 사업가 양 모 씨 등이 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김승원 후보자 등에게 접근해 ‘국부 유출 방지’ 등의 명분을 내세워 식약처장에게 직접 신속 승인 민원을 넣도록 한 정황이 대표적이다. 제넨셀은 본래 경희대 바이오메디컬연구센터(BMRI) 등에서 연구하던 천연물 신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이러한 로비의 궁극적 목적이 실제 치료제 상용화보다는 ‘식약처 임상 승인’이라는 호재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었다는 점이 검찰 수사 및 판결문 등을 통해 드러났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동물실험 부작용 데이터를 은폐한 채 식약처에 거짓 자료를 내 임상 승인을 받아내기도 했다.
식약처의 허가·심사 권한이 막강해짐에 따라 식약처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제약사나 로펌으로 재취업해 ‘로비 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식약처 전직 간부들이 제약사의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영입된 후, 후배 공무원들에게 임상 승인 및 품질 검사 규제 완화를 청탁하는 고리가 형성되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당시 중소 제약업체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전달한 ‘공익적 고충 민원’이었을 뿐 부정한 대가나 특혜는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바이오업계의 한 관계자는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신속 승인’의 명분 아래 정치권 외압과 비전문적 민원이 식약처의 객관적 심사 기준을 흔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올라 바로잡아야 할 문제였다”고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고충 민원 전달’과 ‘부정한 청탁’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식약처 신약 승인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병문 의학전문기자
세줄 요약
- 팬데믹 속 치료제 기대 악용한 승인 청탁 의혹 재조명
- 정치권 인맥·브로커 동원한 식약처 로비 정황 거론
- 고충 민원과 부정 청탁 경계, 투명성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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