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5.1㎏ 밀반입 대만인 징역 6년…“마약인줄 몰랐다” 주장에도 법원 “적어도 미필적 고의”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9-06 14:43
입력 2026-09-06 14:43
세줄 요약
- 캄보디아발 필로폰 5.1㎏ 밀반입 사건
- 대만인 70대 A씨, 징역 6년 선고
- 법원, 마약 인식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행 가방에 필로폰 5.1㎏을 숨긴 채 캄보디아발 비행기에 탑승해 부산김해공항으로 입국한 70대 대만인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대만 국적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캄보디아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이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고, 이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여행용 가방 속 백팩 3개에는 시가 5억 1130만원 상당의 필로폰 5.1㎏이 나눠 담겨 있었다.
A씨는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을 위탁수하물로 부치고,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 다음 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필로폰을 운반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영국인이 자신이 국제통화기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며 자금 세탁 업무를 도와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해 응했으며, 여행용 가방에 든 물건은 ‘보안 토큰’이라고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가방에 마약이 들었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 아닌지 의심해 영국인에게 물어봤다고 진술했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을 옮겨 달라고 하면 마약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유통,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이 상당하지만,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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