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응급진료 거부 병원 행정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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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6 10:43
입력 2026-09-06 10:43
세줄 요약
  • 응급진료 거부 병원 제재 정당 판단
  • 10대 환자 사망 뒤 복지부 행정처분
  • 대법원, 원심 법리오해 없다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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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를 거부한 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대구지역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3월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다 숨졌다. 구급대원들은 대구 지역 여러 병원에 환자 수용을 요구했지만, 병원들은 ‘진료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조사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5월 A병원을 비롯한 4곳에 보조금 6개월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병원측이 다른 환자 수술에 의료진이 동원돼 응급 치료가 불가능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병원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은 “당시 A병원에서 응급 수술이 진행됐던 것은 맞지만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신경외과·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이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에게 전해 들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특정 진료 과목 진료가 어려워 선별적으로 수용을 거절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경우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병원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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