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앞에서 아내 살해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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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04 17:00
입력 2026-09-04 16:26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 임시 거처 찾아가 범행
“유족 의사 고려·자녀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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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남성 영장실질심사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남성 영장실질심사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6.09.03 뉴시스


이혼 소장에 적힌 임시 거처 주소지로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살해당한 아내의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고 자녀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거듭되는 가정폭력을 피해 5살 딸과 함께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었다. A씨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혼 소장에 적힌 B씨의 임시 거처 주소지로 찾아가 어린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아내 살해 공무원 신상공개 미실시 결정
  • 5살 딸 앞 범행, 아동 2차 피해 우려
  • 유가족 의사와 법 요건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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