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무원,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 살해해 구속…가정폭력 끔찍 결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9-03 18:49
입력 2026-09-03 18:09

피신한 아내 찾아가 아이 앞 살해
법원, 살인·아동학대 혐의 적용
유족 “이혼소장 주소 노출돼”

이미지 확대
‘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영장심사 출석
‘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영장심사 출석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6.9.3 연합뉴스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추적해 찾아간 뒤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3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20여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인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왜 살해했나”,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평소 (아내에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나”,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고인의 유족은 3일 입장문을 내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은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필사적으로 숨었으나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공포에 떨며 울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가정폭력 피해 아내, 이혼 소장 주소로 추적당함
  • 어린 자녀 앞 흉기 살해, 현직 공무원 구속
  • 유족, 신변 보호 제도 실효성 개선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아내를 살해한 주요 동기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