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국민연금 먹튀? ‘1개월+119개월’ 외국인 3명뿐”…추납, 내국인까지 전면 손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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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9-05 11:16
입력 2026-09-05 05:57
세줄 요약
  • 전수조사 결과, 1개월+119개월 사례는 3명뿐
  • 실제 수급자 1명은 추납기간 내내 국내 거주
  • 외국인 추납 심사 강화와 제도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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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합뉴스
국민연금.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낸 외국인이 과거 119개월분을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받는다는 논란이 확산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정확히 ‘1개월 납부+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계속 거주한 재외동포 1명이었다.

논란 과정에서 제기된 ‘단기 체류 뒤 해외에서 연금 수령’ 우려도 전수조사 결과와는 거리가 있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1명은 추납 대상기간 119개월 내내 국내에 거주했다. 나머지 2명도 각각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추납 대상기간 전체를 국내에서 보냈으며 현재 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당국은 외국인 문제와 별개로 짧은 보험료 납부 이력 뒤 장기간 추납이 가능한 현행 제도 자체의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추납 가능기간을 달리하거나 최대 119개월인 상한을 줄이는 방안 등이 연구 대상에 올랐다.

‘단기 체류 뒤 연금’ 논란…3명 모두 추납기간 국내 거주추납은 가입자가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나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기간 등에 해당하는 추납보험료를 나중에 내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20개월이다. 보험료를 한 달 낸 가입자에게 법정 추납 대상기간 119개월이 있다면 해당 추납보험료를 내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울 수 있다.

정부가 유사 사례까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 추납 대상기간을 국내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낸 뒤 과거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을 받는 재외동포는 추납 대상기간 가운데 116개월을 국내에서 거주했다.

2020년 12월 추납 상한이 119개월로 제한되기 전 128개월을 추납해 현재 중국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영주권자도 추납 대상기간 128개월 가운데 126개월을 국내에서 체류했다.

다만 외국인의 추납 신청 자체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뒤 추납까지 거쳐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2021년 104명에서 올해 상반기 520명으로 늘었다.

외국인은 이미 심사 강화…월 15일 이상 국내 실거주해야 인정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심사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하려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실거주일이 15일 이상인 달만 추납을 위한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체류자격은 유지했더라도 실제 해외에 머문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상대국이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유사한 추납을 인정할 경우 해당 국가 국민에게 한국의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해외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도 강화한다. 생존 여부 확인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에서 끝나지 않는다…119개월 추납 자체도 손질 검토현행 제도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이력이 짧더라도 법정 추납 대상기간이 충분하면 최대 119개월을 추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구조를 포함한 추납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검토되는 방안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실제 납부기간에 비례해 추납할 수 있는 개월 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최대 119개월인 추납 상한을 줄이고 은퇴가 임박한 시점에 장기간을 한꺼번에 추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시점이나 사유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생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2016년 무소득 배우자 등의 적용제외 기간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장기간 추납 논란이 커지자 2020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추납기간을 119개월로 제한했다.

이번에는 외국인 추납 논란을 계기로 내국인을 포함한 추납제도 전체가 개편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 당국은 보험료를 얼마나 오래 낸 가입자에게 얼마만큼의 과거기간 추납을 허용할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국회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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