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4개 중 3개 가격 올랐다…병원 간 가격 차도 더 벌어져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9-03 12:00
입력 2026-09-03 12:00
593개 중 436개 평균 가격 상승
체외충격파 7만~17만 5000원
가격 편차도 절반 이상서 확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4개 중 3개꼴로 1년 전보다 평균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항목에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도 더 벌어졌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에 나섰지만, 의료기관이 제각각 정하는 비급여 가격을 잡으려면 관리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공개한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가격 비교가 가능한 593개 항목 가운데 436개(73.5%)의 평균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내린 항목은 146개(24.6%), 변동이 없는 항목은 11개(1.9%)였다.
의료기관별 가격 격차도 커지는 추세다. 가격 편차가 확대된 항목은 337개로 전체의 56.8%에 달했고반대로 편차가 줄어든 항목은 242개(40.8%)에 그쳤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체외충격파치료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상승했고, 증식치료는 0.9%, 통증 부위에 냉각 물질을 뿌리는 신장분사치료는 2.0% 올랐다.
같은 치료라도 어느 병원에서 받느냐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갈렸다.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체외충격파치료 가격은 경기의 한 의원이 7만원인 반면 서울의 한 의원은 17만 5000원을 받아 2.5배 차이가 났다. 증식치료는 서울의 한 의원이 5만원, 경북의 한 의원이 20만 1000원으로 격차가 4배에 이르렀다.
신장분사치료 가격은 2만원에서 5만 5000원까지 2.8배 차이가 났고,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110만원에서 172만원까지 벌어졌다. 진료 난이도나 인력·장비, 세부 진료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지만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전년보다 확대된 항목이 절반을 넘었다.
다만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비급여 가격이 실질적으로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6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를 반영하면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한 항목은 448개(75.5%), 오른 항목은 145개(24.5%)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대표적인 과잉 비급여로 꼽혀온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환자 부담률은 높게 책정하고 가격과 진료 기준은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과 시행 횟수 등 자율 시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자료는 의료기관이 지난 6월까지 제출한 가격을 분석한 것으로 관리급여 시행 이후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리급여 대상을 확대해 과잉 비급여 진료와 환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비급여 593개 중 73.5% 가격 상승
-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 확대 항목 56.8%
- 정부, 도수치료 이어 관리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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