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12 허위신고 1036번·출동 경찰에 흉기 겨눈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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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02 16:41
입력 2026-09-02 16:41
세줄 요약
  • 112 허위신고 1036건, 경찰력 낭비 지적
  • 출동 경찰관에 흉기 위협, 특수공무집행방해
  • 징역 2년·벌금 60만원 선고, 재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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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최근 1년간 112에 1000번이 넘는 허위·거짓 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겨눈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60대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8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기 집 현관문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가스레인지를 틀어놨다.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 112에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사람을 죽였다거나 긴급상황에 처했다고 습관적으로 신고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최근 1년간 접수한 112 허위·거짓 신고는 총 1036건에 달했다.

그는 앞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서에 대한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을 보호하는 데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에 손실을 불러온다”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우려도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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