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에 공항 귀빈실’ 용혜인, 직권남용 고발 당했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02 14:13
입력 2026-09-02 14:13
2023년 김포공항 귀빈실 가족과 이용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년 전 가족 여행을 위해 찾은 김포공항에서 귀빈실을 이용한 사실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의원을 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용 의원은 2023년 3월 제주 여행을 위해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김포공항을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항 내 귀빈실을 이용했다.
국토교통부령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공항 귀빈실은 전·현직 대통령 및 국회의장, 국제기구 대표, 외국 외교장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 대표 등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외는 공무와 관련된 일정 수행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용 의원의 귀빈실 이용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용 의원은 “공사에서 안내한 절차대로 이용했지만, 면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용 의원은 “공사 측에서 안내해 준 절차에 따라 ‘공무 외 사용’ 용도로 귀빈실 사용을 신청했으며, 공사의 승인을 얻고 30분가량 이용했다”면서 “공사 측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와 안내대로 귀빈실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사용료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될 여지를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위가 어떠했건 제가 절차와 규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서민위는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고, 사용 대상자의 부모는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어 용 의원 가족의 귀빈실 이용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전남광주 광산구에 있는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도 고발했다.
서민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김포공항 귀빈실 가족여행 이용 논란
- 시민단체,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고발
- 용혜인, 절차 확인 부족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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