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한다” 글 쓴 20대, 1256만원 물어낸다…“경찰력 낭비”

김민지 기자
수정 2026-09-02 11:24
입력 2026-09-02 10:50
세줄 요약
- 신세계백화점 폭파 글, 경찰력 대규모 투입
- 20대 남성 체포,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 배상
- 온라인 협박성 글 전액 배상 첫 인정
온라인에 ‘백화점 폭파’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256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씨가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은 국가가 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256만여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올렸다. 당시 경찰은 전국 주요 신세계 백화점 지점에 경찰특공대 등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해 건물 전체를 수색했다.
수색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경남 하동에서 체포했으며, A씨에게 1256만 7881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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