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대가리야” 회사 단톡방서 수십차례 폭언…“수치심 느껴” 고소당한 대표·이사 결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02 10:32
입력 2026-09-02 10:32

2년여간 ‘단톡방 폭언’ 벌금형

이미지 확대
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회사 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특정 직원을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2년 11월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직원 C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며 욕설을 했다.

A씨의 이러한 ‘단톡방 공개 모욕’은 2년가량 3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 업체 이사인 B씨도 단톡방에서 20차례에 걸쳐 C씨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모욕했다.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C씨는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 등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단톡방서 직원 비하·욕설 반복, 대표·이사 벌금형
  • 대표 32차례, 이사 20차례 모욕 발언 확인
  • 피해자 수치심·정신적 고통, 처벌 의사 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회사 대표와 이사가 받은 형량은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