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아질까봐 허위종결”… 그 경찰이 덮은 실종 25건 더 있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02 00:05
입력 2026-09-02 00:05
실종사건 298건 전수조사서 확인
허위입력 25건 중 15건은 기록 삭제
“업무·인계 부담에 회피” 취지 진술
연합뉴스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가운데 기존 2건 외에 허위 기재·종결이 의심되는 사례 25건이 추가 확인됐다. A경장은 사건 미종결시 뒤따르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에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A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한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처리한 성인 가출 신고가 157건, 아동·치매 등 실종 신고 141건을 1차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 당시 대상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추가 의심 사례 가운데 10건은 신고 대상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112 신고 시스템 등에 교통사고 사망이나 소재 발견 등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신고를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5건은 허위 사유를 입력해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삭제 처리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는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112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신고를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기도 했다.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박모씨 실종 신고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프로파일링(5명)에서도 야간에 혼자 실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에 대한 압박을 느꼈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사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장씨 사건은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삭제했지만 박씨 사건은 남긴 것과 관련해 경찰은 “장씨 사건은 허위 종결한 부분이 나중에 탄로날까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며 “박씨 사건의 경우 다른 근무자가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삭제하면 탄로 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수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A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처리한 사건까지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A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심 25건 추가 확인
- 298건 전수 조사, 허위 입력·삭제 정황 파악
- 업무 부담 이유 진술, 검찰 송치
2026-09-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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