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반쪽 개편… 저소득층에 3만원 더 주고 ‘70% 룰’은 유지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9-02 00:03
입력 2026-09-02 00:03
수급 범위 축소 ‘구조 개편’ 보류
하위 30%, 月 35만→38만원으로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가능성
연합뉴스
내년 노인 소득 하위 30%가 받는 기초연금이 월 3만원씩 늘어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줄이려던 구조개편 계획은 사실상 보류됐고,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올해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13조 8000억원으로 편성돼 내년도 보험료율이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1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한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 월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3만원을 더 받는다. 하위 30~45%인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 9000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45~70%인 290만명의 기초연금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묶인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보다 1인당 월 9000원, 연간 10만 8000원을 덜 받는 셈이다. 수급 범위를 줄이는 ‘상박’은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연금액을 동결해 재정 소요를 약 1700억원 줄인다.
저소득 노인 부부의 감액 폭도 완화한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깎지만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소득 하위 45% 이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수급자와 배우자도 새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25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차등 인상과 부부 감액 완화 등에 드는 추가 재정은 약 6000억원이다.
당초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노인 소득분포를 적용하면 수급 범위가 노인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드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브리핑이 시작 1시간 전 돌연 취소됐고 수급 축소 계획도 결국 정부안에서 빠졌다. 노인층 반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이번 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은 올해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13조 8000억원이다. 일반회계 11조 8000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지출이 늘고 있지만 국고지원이 확대된 만큼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국고 지원율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한다. 2016~2025년 실제 지원율도 13.2~15.0%에 머물렀다.
세종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하위 30% 기초연금 월 3만원 인상
- 70% 수급틀 유지, 구조개편 보류
- 건보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율 동결 가능성
2026-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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