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원래대로…현행 12억 유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01 14:53
입력 2026-09-01 14:24

“현실 안 맞아” 지적에 원상복구

이미지 확대
전세 가격 상승으로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부동산 시세판에 전.월세 관련 정보가 걸려있다. 2026.9.1 도준석 전문기자
전세 가격 상승으로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부동산 시세판에 전.월세 관련 정보가 걸려있다. 2026.9.1 도준석 전문기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려던 정부의 개정안이 폐기되고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직장과 자녀 교육, 돌봄 등 여러 이유로 자신의 집을 전세로 내놓고 자신 또한 전세로 거주하는 형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불합리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할 시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이 또한 다양한 비거주 사례를 포괄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었다.

여당 내에서도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는 부처협의(8월 4~14일) 및 입법예고(8월 4~20일),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본공제를 정부안의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며 원상복구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개편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상향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현행(150%) 유지로 되돌렸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축소안 철회
  • 현행 12억원 유지, 세 부담 완화
  • 실거주·공동명의 기준은 일부 조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정부 개정안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