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3만원 더…‘상박’ 뺀 반쪽 기초연금 개편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9-01 12:10
입력 2026-09-01 12:10
노인 70% 지급 유지…수급 축소안 보류
소득 하위 30% 348만명 월 38만원
45~70%는 동결·저소득 부부감액 완화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줄이려던 방안을 사실상 보류했다. 저소득 노인의 연금액을 올리는 ‘하후’는 유지했지만 수급 범위를 좁히는 ‘상박’은 정부안에서 빠졌다.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정은경 장관의 개편안 브리핑이 시작 1시간 전 돌연 취소된 지 닷새 만이다.
복지부가 1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대로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드는 기존 수급자는 없다”고 밝혔다.
대신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인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 월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3만원을 더 받는다. 소득 하위 30~45%인 174만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 9000원을 받는다. 차등 지급에는 총 465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 하위 45~70%인 290만명의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을 때보다 월 9000원, 1년 기준 10만 8000원을 덜 받는 셈이다. 수급 범위를 줄이는 핵심 ‘상박’은 보류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지급액을 묶어 약 1700억원을 절감하는 방식은 남겨뒀다.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도 낮춘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깎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대상은 234만명이다. 연금 인상과 감액 축소를 합치면 소득 하위 30% 부부는 가구당 월 12만 4000원, 하위 30~45% 부부는 8만 6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소득 하위 45%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000억원에서 25조 7000억원으로 2조 6000억원 늘어난다. 수급자 자연 증가와 저소득층 차등 지원, 부부감액 완화 등이 반영된 결과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때보다 약 6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앞서 복지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수급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었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 수준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현재 노인 소득분포를 단순 적용하면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80%까지 낮아질 경우 수급 범위는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좁아진다. 개편 이후 새로 65세가 되는 노인은 낮아진 기준을 곧바로 적용받아 첫해에는 연금을 받다가 이듬해 탈락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 전환과 연도별 축소 계획이 모두 빠졌다. 정부는 전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별도 개편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와 사회적 논의 과제로 넘겼다. 2028년 이후 개편 방향과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소득 기준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회적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이 현재까지의 정부안”이라고 덧붙였다.
장관 브리핑을 돌연 취소한 뒤 수급 축소안을 뺀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노인층 반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기초연금 상박 개편안 사실상 보류
- 저소득층 월 3만원 인상, 하후 강화
- 부부 감액 완화와 예산 2.6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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