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년간 ‘현금 격려금’ 13억 지급… 사용처도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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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1 00:47
입력 2026-09-01 00:47

감사원, 법령 근거 없는 지급 적발

대법관 12명에 매월 평균 200만원
법원행정처장도 월 최대 400만원
행정처 “7월부터 실적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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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6.8.30. 연합뉴스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6.8.30.
연합뉴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원의 법령상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주의 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특정업무경비와 별도로 2022년부터 2024년 4월 사이 재판관 격려를 이유로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다. 이 가운데 일부 기간에는 월 100만~1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감사원은 “2024년 5~9월은 대법관별로 월별 격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024년의 경우 대법관 1인당 연간 지급액이 2650~3050만 원으로 유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도 2022년~2024년 4월 사이 매월 300만원, 2025년 5~9월 매월 200만~400만원을 격려금으로 현금 지급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모두 12억 9900만원으로 파악됐다. 사용처도 불투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집행 내역과 증빙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이 현금으로 받아 집행하면서 집행 내역이나 증빙 자료를 갖추지 않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의 정기적인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현금 격려금 지급 사실이 적발된 기간은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서 현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까지 이어져 있다. 대법원장 임기 등과 무관하게 대법원이 관례적으로 현금 지급을 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이번 감사에선 전산 장비를 구매할 때 부적정하게 과다 산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PC는 정원의 3분의 1이 사용할 수 있는 6131대, 프린터는 2983대, 스캐너 559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정기 격려금이 예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관들의 업무 실적을 비교하기 어려워 격려금을 일괄, 정기 지급해 왔다”며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지난 7월부턴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체 개선안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대법관·행정처장 현금 격려금 13억원 지급 적발
  • 법적 근거·집행 증빙 없이 정기 지급 관행 확인
  • 법원행정처, 7월부터 실적별 차등 지급으로 개선
2026-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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