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 30대, 차량째 바다로 추락…구조 후 현행범 체포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8-31 14:11
입력 2026-08-31 13:49
세줄 요약
- 음주 측정 거부 뒤 차량으로 도주한 30대 남성
- 도주 제지하던 경찰관 1명 팔꿈치 부상 발생
- 해경 수색 끝에 바다 추락 차량과 남성 구조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도주를 막던 경찰관 1명도 이 과정에서 다쳤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5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정차·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그대로 달아났고, 이를 막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창원해경은 수색에 나서 오후 11시 3분쯤 도주 시작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광암항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차량과 주변에서 가라앉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입수해 오후 11시 6분쯤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며 차량 내부를 확인한 결과 추가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차량이 표류하지 않도록 고정한 뒤 위치 부이를 설치했다. 이후 안전조치를 마치고 A씨를 마산중부경찰서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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