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30%, 그 경찰 혼자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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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30 23:19
입력 2026-08-30 22:59

‘허위종결’ 경장 16개월간 298건 종결
다른 실종 담당 경찰들의 3배 수준

제주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A경장이 혼자 종결한 실종 사건이 제주도 전체 성인 실종 사건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은 1048건이다.

이 가운데 A경장이 직접 종결한 사건은 298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28.44%에 달했다. 사실상 제주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 10건 중 3건을 경찰관 한 명이 종결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제주지역 전체 성인 실종 해제 건수는 지난해 687건, 올해 360건 등 모두 1047건이었다. 이 가운데 A경장이 종결한 298건은 전체 해제 건수의 28.46%를 차지했다.

제주서부·동부·서귀포경찰서 등 3개 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인원이 모두 12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A경장의 종결 건수는 더욱 두드러진다. 단순히 1인당 균등하게 나눴다면 경찰관 1명당 평균 종결 건수는 약 87~88건이다. A경장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사건을 혼자 종결했다.

한편 A경장은 30대 여성 장모 씨와 60대 남성 등 실종자 2명과 실제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 조사에서 일부 시인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장씨의 실종 신고 당일인 5월 15일 “장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진술이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경장은 지난달 2일 60대 남성 B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B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자체 종결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A경장은 5월 장씨의 실종 신고 직후 휴대전화 위치를 7차례 조회하고도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또 다른 실종자 B씨 사건에서도 신고 당일 위치정보를 조회한 뒤 약 5시간 30분 만에 “연락이 됐다”며 종결했다. 장씨 사건에는 ‘교통사고 사상자’, B씨 사건에는 ‘소재 발견’으로 허위 기록을 남겼다. B씨는 재신고 하루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번 주쯤 A경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제주 실종사건 10건 중 3건, A경장 혼자 종결
  • 성인 실종 1048건 중 298건 직접 처리
  • 실종자 2명과 통화 없이 허위 종결 인정
2026-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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