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남은 3인서 뽑아야” 압박
새 추천위 구성 땐 공백 장기화
청와대가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청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재제청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 남은 3명(김민기·박순영·윤성식)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해석해 봐도 (재제청할 때) 추천된 후보자가 다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31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출석을 요구하며 “추천위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라”고 했다. 김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사위 현안 질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8일 이미 검증을 거친 기존 후보군 중 한 명을 재제청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사실상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후속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안과 기존 후보자 중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후보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새로 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추천위부터 새로 꾸려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 낙마 사태 당시에도 대법원이 추천위를 새로 꾸린 전례가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정면충돌을 어느 정도 피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대법관 후임 공백 장기화에 대한 ‘대법원장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존 후보자 중에서 다른 한 명을 제청할 경우엔 청와대와의 갈등을 단기간에 매듭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대법관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22명이 현 정부 임기 내 추가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번에 섣불리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후폭풍이 큰 만큼 대법원이 이 같은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청와대와의 갈등이 극단적인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데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선 절차가 중단돼 대법원으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 훼손’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후 국회의 임명동의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9일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반영윤·김희리·강동용·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 조희대 대법원장, 대응 방안 고심
- 절차 불명확·권한 충돌 우려 확산
2026-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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