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도 전·현직 공무원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8-28 20:05
입력 2026-08-28 20:02
관권선거·딥페이크 영상 제작 관련 의혹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방어권 보장 강조...도 대변인 “판단 존중”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의 ‘관권선거·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8일 창원지법(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에 대해 다투고 있어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전직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 20일 신청한 영장을 받아들인 조치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A씨 등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A씨 등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용 영상 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 3명은 공무원 신분이던 올해 초 선거 관련 사항을 지시받거나 보고받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하루 미뤄져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들의 주거·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논란은 6·3 지방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후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를 거치면서 전·현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A씨 등과 박 지사 측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박 지사 측은 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불법 영상 제작·유포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공무원 개입 의혹 역시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참고 수준의 행위였을 뿐 불법적인 선거 관여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 후보나 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불법 영상 유포를 입증할 객관적인 실체는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반박해 왔다.
이날 유해남 경남도청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면서 통화기록과 전자정보, 계좌자료 등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 당시 제기된 의혹에서 시작해 유사 기관 설치, 금품 제공, 공무원 선거 관여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지적과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며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수사가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혐의를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고 민선 9기 도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사전구속영장 4명 전원 기각
-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낮게 판단
- 선거캠프 관권선거·딥페이크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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